제 목 : [세기말돈열풍] 주식양도차익 과세해야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세금의 제1원칙이다. 그러나 숱한 벼락부자들이 태어나고 있는 주식시장만
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시장의 주식 시가총액은 연초 143조3696억원에서 지난 23일 현
재 329조4887억원으로 2.3배나 증가했다. 코스닥시장은 같은 기간 7조8922억
원에서 91조598억원으로 무려 11.5배 증가했 다. 올 한햇동안 엄청난 부를 창
출한 것이다. 그러나 소득만 있지 세금은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식시장 육성을 이유로 도입이 유보돼온 주식 양도차익
에 대한 과세를 이제는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조세
연구원 현진권 연구위원은 “열심히 일한 대 가로 한달에 100만~200만원을 받
는 근로소득에 철저한 과세가 이 뤄지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주식양도차익
에 대한 과세를 미루 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에 다소
충격이 있 더라도 사회정의와 조세형평을 위해서는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더라도 소액투자자나 장기투자자를 우대한다면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프랑 스는 2년, 대만은 1년,
독일은 6개월 이상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 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조만간 도입하기는 어렵다 는 방침이
지만, 내부적으로는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할 때 당장 도입하기
는 무리”라면서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 는 제도인 만큼 언론
이나 시민단체, 학계에서 여론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도 재정비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는 “기술개발과 정보화 등이 이익창출
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조세 감면 혜택까지 줄 이유는 없다고 본
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스톡옵션의 비과
세 범위를 5천만원 에서 1천만으로 낮춘 것도 이런 맥락이다. <끝>
안재승 기자 jsahn@hani.co.kr
◐ 99년12월24일19시02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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