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동] 학습지업체 `대교` 유령노조 시비
국내 최대의 학습지업체인 ㈜대교에 `유령노조’ 시비가 일고 있 다.
민주노총 소속 대교 노조(위원장 최흥산)는 26일 “회사가 거의 활동을 하
지 않는 유령노조를 앞세워 `위탁계약직’인 사업부제교 사(학습지교사)의 노조
가입을 막았다”며 “이는 단위사업장에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을
악용한 노조 무력화 시도”라 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내 최대인 대교가 위탁계
약직으로 고용한 학습지교사는 1만여명에 이른다.
대교 노조는 지난 17일 ㈜재능교육 교사노조가 노동부로부터 합 법성을 처
음으로 인정받자, 노조 가입대상에 학습지교사를 포함시 키는 내용의 `노조설
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20일 서울관악노동 사무소에 냈다. 하지만 관악노동
사무소는 학습지교사는 `기존 노 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돼, 2001년말까지 사업
장단위의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관계법 부칙조항에 위반된다며 22일 신고서
를 반려했 다.
`기존 노조’는 지난 91년 1월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련을 상 급단체로
설립된 `대교유통 노조’가 지난해 3월 대교유통이 ㈜대 교 본사에 합병돼 물류
사업본부로 바뀌자 이름을 바꾼 또다른 대 교 노조(위원장 이재선)로서, 학습
지교사를 노조 가입대상에 포함 시키는 규약변경안을 관악구청에 내 지난 11월
16일 승인을 받았다 .
이 노조는 조합원 10여명의 `초미니’ 노조로, 활동이 극히 부진 한 사실상
의 `휴면노조’로 알려졌다. 전국연합노련 관계자는 “얼 마전 조합원 14명의
이름으로 조합비를 냈지만, 가입비를 내다 안 내다 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련을 상급단체로 해 지난 98년 3월 창립된
대교 노조쪽은 “여러 노조를 앞세워 학습지교사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
다.
그러나 기존 노조의 이재선 위원장은 “노조전임자와 사무실이 없지만 활
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10여명의 학습지 교사가 우리 노조에 가입했다”며
유령노조 주장을 일축했다.
회사쪽 관계자는 “노조 하나를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유 령노조를
또 만드느냐”며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경무 기자 kkm100@hani.co.kr
◐ 99년12월26일18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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