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우>법정관리 결정 3∼4주 유보

-금감위장, 은행 부실채권 대손상각 촉구

정부는 해외채권단에 기회를 주기위해 내 년 1월 하순까지 ㈜대우에 대한

법정관리를 유보하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의 부실채권 대손상각을 독려하기 위해 상각 처리기준을 연내

개정하 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은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 관에서 조찬회의를 열고 ㈜대우 법정관리 문제

를 비롯한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 업) 전반을 점검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날 회의는 ㈜대우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우 문제를 비롯한 대우 워크아웃 진척상황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에 대한 법정관

리를 연내 결행하지않고 해외채권단에 추가 협상의 여지를 주기 위해 내년

1월 하순까지 3∼4주 정도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국내채권단이 ㈜대우를 포함한 주력 4개사에 대

해 평균 34%의 상환율을 제시한데 대해 해외채권단은 59%를 요구해 입장차

는 크지만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위해 법정관리 결정을 3∼4주 정도 늦

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정

부나 채권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기위한 준비가 아

직 미진해 여유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우그룹 처리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 은행장

들에게 대우 각 계열사의 협력업체들이 연말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자금 지

원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우자동차 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

춘 원매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제한적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

되 시간에 쫓겨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기로 하고 전담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 금융기관들이 대우자동차 처리방안에 대해 관 심을 갖고 최선의 처리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또 연말 은행들의 결산과 관련해 대우 처리 등과 관련해 은

행들이 과도하게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놓을 필요는 없다며 되도록 빨리 부

실채권을 상각 처리해 부실여신비율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은

행장은 이와관련,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이 개정해 상각처리를 독려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저 자] 김종현. 김지훈 기자

[출 처] 연합

[발 행 일] 1999.12.27

[발 행 처] (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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