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군필 가산점’ 부처혼란 가중
“1차시험 때 적용한 군필자 가산점을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는 빼야 하
나 말아야 하나”
지난 23일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주는 3∼5%의 가산점 제도는 위헌’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공무원 채용시험을 진행중인 각 부처
의 혼선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
일부 부처는 가산점을 빼기로 잠정 결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부처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울산·경기·강원·전남·경남 등 5개 지방경찰청이 진행중인 일반 순경
공채시험.
총 300명의 순경을 공개채용하는 이번 시험은 1차 필기시험을 지난 5일
실시, 군필자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자를 7일 발표했으며 2차 면접시험은 내
년 1월5일 치를 예정이다.
선발 전형은 1차 필기시험(75점)과 2차 면접(20점), 또 필기시험 합격자
들을 대상으로 1차 시험후에 치른 체력테스트(5점)를 합산, 100점 만점으로
선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월8일.
경찰청 관계자는 “1차시험시 100점 만점에 3년 복무자는 5점, 2년 미만
은 3점의 가산점을 준 뒤 다시 75점 만점으로 ”며 “따라서 1차시험에서 부여한 가산점을 빼고 다시 사정할 것인가를 검
토중이며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원칙만 세운 상태”라고 말했다
.
소방파출소장이나 구조대장 등 소방위를 양성하는 행정자치부 산하 소방
학교도 같은 고민에 빠져 역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소방간부후보생 40명을 선발하는 이 학교는 1차 필기시험 사정에 군가산
점을 적용, 130대1의 경쟁률속에 1차 합격자 65명을 뽑아놓고 신체검사와
체력장, 면접 등 2차시험을 앞두고 있다.
2차시험은 총점에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합·불합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데 다음달 25일 합격자 발표일을 앞두고 1차 시험에서 부여한 가산점을 그
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빼고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것.
소방학교 관계자는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여유가 있으므로 섣불리 결정
하기보다 상급기관인 행자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달 28일 초등교원 1차시험(전공 및 교육학 등 필기시험과 대학
내신·군복무·자격증 등 각종 가산점)을 실시, 합격자를 발표해놓고 이달
말 2차 시험(면접과수업실기 가산점을 빼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나면 곧바로 근거법의 효력이 없어져 1
차시험에서 가산점을 줘 합격자를 결정했더라도 최종합격자 사정에서는 빼
는 게 맞다”고 단언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47조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
거라는 것.
또 지난 12일 치러진 중등교사 1차시험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가산점을 빼고 다시 사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1차시험 사정을 한 뒤 헌재 결정이 내려진 상태
여서 최종합격자 전형시 점수가 깎이게 돼 `기대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응
시자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데다 1차 시험때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해 탈락
한 지원자들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는 등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출 처] 연합
[발 행 일] 1999.12.27
[발 행 처] 경향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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