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군 가산점 폐지 소급 않기로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혼선을 빚어오던 합격자 선정기준
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교육부는 헌재의 결정일인 23일 이전에 이미 합격자를 발표한 교원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군가산점은 그대로 인정하고,1·2차 시험을 합산하는 최
종 합격자 선발과정에서는 군가산점을 제외하기로 27일 방침을 정했다. 소
급적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시·도별로 6,000여명을 선발하는 중등교사 선발시험의 경우 12월12일
1차 필기시험을 치렀고 합격자는 새해 1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헌재의 결정일보다 훨씬 늦어 고민할 대상이 아니다. 즉
군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교육부의 고민은 5,621명을 뽑는 초등학교 교사선발시험이다. 11월28일
시험이 실시됐고, 헌재 결정 전날인 22일까지 시도별로 합격자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선발예정인원 700명의 1.2배수인 840명을 뽑았던 서울시의
경우가 군가산점 배제 적용대상이다.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다른 시도에서
는 군 가산점이 1차 시험 당락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 다.
남성들의 지원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합격자의 3분
의1이 남성이었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에 군필 수험생들은 “당초 공고내
용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9급 세무·검찰직 공무원 공채는 일찌감치 가산점
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는 가산점 조
정이 불가피한 곳이 있다.
합격자 사정을 다시 해야 하는 곳은 대구와 울산 두 곳이다. 사회복지직
7명을 선발하는 대구는 지난 19일 시험을 실시, 오는 30일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사회복지직 23명을 선발하는 울산은 헌재 결정 이후인 24일
발표했기 때문에 합격자를 다시 가려야 하는 곳이다.
울산시는 당초 2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동점자가 나와 23명을 선발했
다 . 울산시의 관계자는 “2∼3일내에 재공고를 내서 군가산점을 빼고 합격
자를 재사정해 새해초에 합격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경기·강원·전남·경남 지방경찰청은 300명의 순경 공채필기
시 험(5일)에서 이미 가산점을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저 자] 박정현 기자
[출 처] 대한매일
[발 행 처] 대한매일신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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