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산점 위헌訴 이석연 변호사
군 가산점 위헌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는 이석연(李石淵)경제정의실천 시
민연합 사무총장이다. 이변호사는 27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소송의
본질은 군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말
했다.
이변호사는 “헌법에 따라 군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응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군필자에게 응분의 보상
조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은 역시 헌법정신에 위
배 된다”고 강조했다.
이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은 군필자에게 대우를 해줄 때 다른 사람의 기
본권을 침해해서 안된다는 헌법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변호
사는 “그렇다고 병역 이행에 응분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 퇴색되서는 안된
다”며 군필자에게 호봉과 경력인정은 배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
가 호봉과 경력인정도 위헌소송에 포함하자고 했을 때 자신이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 장했다는 얘기다.
이변호사는 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뒤 81년부터 3년3개월 장교로 근무한
뒤 전역, 다음해인 95년 사법시험 27회에 합격했다.
공익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무료로 변론한 이변호사는 “정부와 각종 단체
들 이 헌재의 결정에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각종 단체들도 합의점을 찾는 자세를 보
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 자] 박정현 기자
[출 처] 대한매일
[발 행 일] 1999.12.27
[발 행 처] 대한매일신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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