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최저임금심의위 근로자위원 비율 놓고 두 노총 ‘신경전’
-근로자위원 모두 9명, “5대4냐, 6대3이냐”…민주노총 합법화 따
른 진통 예상
지난 11월 민주노총의 합법화 이후 정부 산하 위원회 참여 비율을 놓고
양대 노총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달 27일 노동부 임금복지과는 11월25일로 임기가 만료된 최저임금심
의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추천비율을 정하기 위해 양대노총에 조합원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심위 근로자위원은 모두 9명으로 민주노총의 합법
화 전에는 모두 한국노총쪽 위원들로만 구성됐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민
주노총이 추천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비율조정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과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조합원
수를 각각 58만, 103만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두 노총의 조합원 집계방식이
달라 자체집계로는 ‘공정성’ 시비를 가리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
로 한국노총은 “우리가 민주노총의 2배가 되므로 6:3으로 하자”는데 반해
민주노총은 “실제 조합원 규모로 보아 5:4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임금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99년말 노동부차원의 조직율 조
사가 끝난 뒤에 추천비율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난 17일 한국노총측 3명
, 민주노총측 2명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타결되기도(?) 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위원이 5명인 곳은 노사정위나 중노위 등의 경험이 있어
자연스럽게 3:2로 합의될 수 있지만 9명이나 4명인 곳은 비율을 정하기 난
감하다”고 언급. 한국노총이 민주노총보다 조합원수가 많다는 점에는 이견
이 없지만 정확한 비율을 가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
생하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내년 1월에 70여개 가까운 정부산하 위
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최심위 문제로 불거진 양
조직의 미묘한 ‘신경전’이 새해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8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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