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한국중공업 노조
회사와 잠정합의하고 48일만에 파업 풀어
한국중공업 노조가 회사측과 잠정합의에 도달, 전면파업 48일만에 파업을 풀
었다. 한국중공업 노조와 사측은 25일 이후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는 긴박한
대치상황 속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여 27일 오전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이번주 들면서 한중의 상황은 대단히 긴박하게 돌아갔다. 정부는 22일 오후
산자부 장관이 윤영석 사장을 과천청사로 불러 “파업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경영진 모두가 적극 나서서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오
후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회사에서 제기한 ‘불법단체행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
아들여졌다.
25일에는 회사측이 1000여 명의 관리자를 출근시켜 조합원들을 밀어내면서 물
품반출을 시도,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공권력 투입 임박설까지
나돌았으나 26일 이희범 산자부 차관보 등 정부 인사들이 급파돼 중재에 나서면
서 협상에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민영화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회사 및 종업원의 이익
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노사가 정부에 건의 △회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최대한도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사주조
합의 주식매입자금에 대해 가장 유리한 융자 알선 △최초 주식배정 시에 한해
주식취득자금용으로 10억 원의 기금 조성 △민영화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발전설비 사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의 발생소지가 없도록 책임
(단협 삽입) △무노동무임금 원칙 준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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