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력노조, 퇴직금제도 변경 찬반투표

-퇴직금 누진율 폐지 등 제도변경 놓고 28∼29일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전국전력노조(위원장 권원표)는 퇴직금제도 변경건에 대해 조합원 총의를

묻기로 했다.

전력노조는 27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효도휴가비 100% 지급 등 99년

임금협약 결과와 퇴직금 제도변경에 관한 건을 28∼2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누진율 폐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퇴

직금제도 변경안과 관련해 을 거부하자는 의견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위원장이 “퇴직금 개악은 분명히 반대하지만, 조합원들의 의지를

물어 그 뜻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정리함에 따라 28∼29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키로 한 것. 정부안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시 1년 만

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지급하도록 돼 있다. 명예퇴직제도 또한 변경되는

데,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은 1999년12월16일부터 기준임금으로 하는 등의

내용과 함께 명예퇴직은 매월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99년 임금협약과 관련해 효도휴가비 100%, 가계안정비

50%, 교통비·급식비 2000년1월부터 20만원씩, 가족수당 10만 지급건과 효

도휴가비의 기준임금화 등 임금구조개편안에 대한 찬반 의견도 동시에 묻게

되는 것이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9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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