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스님 징역 3년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최세모 부장판사)는 20일 재야단체의 동향을

친북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기 10년이

구형되었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40. 속명 박용모)스님에게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위반 죄를 적용,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장기수와 양심수의 동향 등 국가기밀을 친북인사에게 수집, 제공하

고 북한인사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그밖의 정치권 및 재야단체 동향 등에 대한 자료 전달은 국가

기밀 유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변호사가 지적한

“기소 만기 5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지 공소권의

남용으로 볼수 없다”며 초과된 5일은 미결구금일수에 삽입하도록

했다.

진관스님은 94년 11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팩시밀리등을 통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등과 비전향 장기수 함세환, 김영태, 김인서씨 등의

북송을 추진해 온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1997년 5월 21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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