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잠정합의 놓고 논란

4개지부 비대위 “원천무효”…배일도 위원장 “조합원 뜻 따르자”

1월7일 찬반투표 여부 결정

배일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이 지난 12월31일 공사쪽과 임금인상, 근무형태변경 등에 관해 잠정합의한 뒤 4개 지부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배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금수준 도시철도공사 수준 인상 △올 3/4분기중 퇴직금 중간정산 △4조3교대→3조2교대 등 근무형태 변경 △1천6백21명 감축 등에 합의했다.

이에 곧바로 구성된 기술, 승무, 역무, 차량 등 4개지부 비상대책위원회(의장 김학년 승무지부장)는 1월5일 “노사잠정합의안은 명백하게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노조가 구조조정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또 “잠정합의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노조규약 84조에 따라 교섭위원의 연서가 있어야 하는데, 잠정합의안에 대해 교섭위원 전체가 반대했음에도 배위원장 혼자 수용의사를 밝혔으므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대위의 입장에 대해 배위원장은 “잠정합의가 무효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위원장은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총회는 투표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잠정합의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조합원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1월7일 오전10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여부를 비롯 이후 일정에 관해 결정한다.

한편 배위원장은 잠정합의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일 경우 결과를 자신에 대한 신임여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황미 / leehm@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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