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산재·실업보험 등 뜻있는 ‘작은’ 변화
택시월급제 4진아웃제 상반기 시행, 10월 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새해가 밝았지만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속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되고 있고, 구조조정 정책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시책 역시 임시방편이거나 생색용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동자생활에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도 눈에 띈다.
택시월급제 4진아웃제
택시월급제 4진아웃제는 올 상반기 시행령이 제정되는 대로 실시된다. 택시월급제를 세번째 위반했을 경우 사업주는 사업일부정지 20일의 처벌을 받고, 네번째 위반하면 3~5대의 감차명령을 받게 된다. 택시운전자가 월급제를 네번째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40일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산재보험 확대적용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산재보험도 확대적용된다. 올해 7월1일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에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는 치료를 받은 뒤 후유증상이 있는 경우 재요양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채용시, 배치전, 배치전환 시에만 실시하던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를 확대해 배치후에도 이른 시일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장애인고용 의무사항으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 공무원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장애인 공채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도록 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도 현행 최저임금의 60%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실업급여 지급제도 개선
새해에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현재의 60~2백10일에서 90~2백40일로 확대되고, 최저지급액도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최저 실업급여수준이 월 26만9천원에서 월 34만6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노동부는 현재 13%수준인 실업자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이 2002년까지 20%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보험·의약분업
지난 정기국회 때 정부여당이 6개월 미룬 의료보험 통합문제는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면서 조직통합이 이뤄지게 된다. 또 7월부터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하는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즉 병원내 외래약국이 폐쇄되고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먹을 수 없게 된다. 또 7월부터 의료보험 급여기간과 의료보호기간이 현행 3백30일에서 3백60일 연중급여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급여지급
10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연령과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한다.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구분은 폐지된다.
이밖에 학교운영위원장만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에 참여하던 지금까지의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바꿔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가한다. 또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이 7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한편 민주노총이 꾸준히 제기해온 주5일제 근무,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중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문제 등 노동현안의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재철 / leecc@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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