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용 전위원장에 체포영장 발부
통일축구 문제 삼아…당국, 두 달 넘게 사실 숨겨
검찰과 경찰이 남북통일축구와 관련해 이갑용 전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도 이를 오랫 동안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월5일 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김아무개 경위가 영장발부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확인됐다. 검찰(담당검사 조준홍)과 경찰은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친 민주노총의 사실확인에 부인으로 일관해왔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이 신청한 조선직업총동맹(위원장 렴순길)과의 북경실무회담을 불허한 바 있는데(<노동과 세계> 81호), 통일부는 그 법적 근거를 “관련 주요인사의 체포영장 발부”라 밝힌 바 있다. 이는 검경이 적어도 두 달 동안 영장발부 사실을 고의로 숨겨왔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이 거짓말로 피의자를 속인 채 체포영장을 이용해 장기간 감시활동을 해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같은 처사에 맞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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