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비에 화물노련 총력투쟁 선포

운송하역노조 전지부 파업찬반투표…신선대지부 불인정 따라

‘복수노조’를 빌미로 한 자본쪽의 교섭회피와 노동부의 빗나간 행정해석에 운송하역노동자들이 투쟁을 벼르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하역노동자들이 결성한 민주노총 화물노련 소속 전국운송하역노조 소속지부(<노동과 세계> 85호)를 노동부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아 반발이 거세다. 노동부는 최근 ‘신선대부두에는 (한국노총 소속) 항운노조가 이미 조직돼 있으므로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신선대부두지부는 지난 12월10일 창립 이후 회사쪽에 계속 교섭을 요구해왔으나 회사쪽은 ‘노동부의 질의회시에 따르겠다’며 교섭을 피해왔다.

화물노련은 이번 노동부의 질의회시에 대해 “항운노조 신선대연락소는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이므로 ‘이미 조직돼있는 노조’라 할 수 없으며 운송하역노조 신선대지부는 새롭게 설립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복수노조 유예조항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연맹은 “이번 노동부의 해석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노사자율교섭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화물노련(위원장 김행기)는 1월1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동부 행정지침 철회 △노동부장관 공개사과 △부산노동청장 퇴진 등을 위해 연맹 차원에서 총력투쟁키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연맹은 1월15일 신선대부두 앞에서 ‘부두 민주노조 사수와 김대중정권의 반개혁적 노동정책 분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는 1월22일부터 나흘 동안 산하 28개 지부 전체가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부두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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