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의 이번 판결은 운송하역노조 신선대와 우암지부의 적법성과 파업의 정당성에 재차 쐐기를 박은 것이다.
올해 2월27일부터 두달 동안 벌인 전국운송하역노조 신선대와 우암지부의 파업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송하역노조 신선대와 우암지부가 두 달 넘게 벌여온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회사쪽이 해고 등 대량 보복징계를 단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항운노조의 집단폭력사태로 시작된 신선대와 우암부두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복수노조'를 빌미로 한 자본쪽의 교섭회피와 노동부의 빗나간 행정해석에 운송하역노동자들이 투쟁을 벼르고 있다.
지난 12월10일 부산항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PECT) 노동자 4백여명과 우암컨테이너터미널(UTC) 노동자 1백30여명이 화물연맹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 소속지부를 결성하고 15일 감만부두 앞에서 조합원, 지역노동자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결성보고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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