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 15.2% 인상하라”

민주노총 요구안 확정…’최저임금제 현실화’도 함께 제기

민주노총은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2%(±2%)인상과 최저임금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생계비확보와 IMF 기간의 삭감임금 회복,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이같이 확정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정책2국장은 이와 관련해 “IMF체제 2년 동안 경제성장률(3.6%)과 물가상승률(8.4%)을 합한 12%의 임금인상요인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7.1%에 그쳐 민주노총 조합원 임금총액이 표준생계비에 78만3천85원이나 밑돈다”면서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은 임금회복분 4.9%(12%-7.1%)와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7.2%)-물가상승(3.1%)전망치 10.3%를 고려한 것”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이는 또한 표준생계비의 80%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이 지난 12월 한달 동안 조합원 1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합원 생

활 및 의식조사’에서는 조합원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1백78만2천1백2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노총이 산출한 평균 부양가족 3.6명(본인포함)의 2000년 표준생계비 2백56만5천2백5원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또 최저임금제 개선과 관련해 먼저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인 50만원 순준으로 인상해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IMF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각한데 올해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36만1천6백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된 최저임금 적용대상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정작 적용이 절실한 4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해 전사업장 노동자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토록 한 현행 법규정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이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joungke@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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