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사건 관련자 징계로 일단락
중앙위, 김영대·채운석에 ‘정권 6개월’…대의원대회 승인절차는 못 끝내
그동안 조직안팎에 큰 파문을 몰고온 97년 재정위원회 주식투자사건이 관련자에 대한 징계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징계조치 승인에 대한 대의원대회의 심의가 중단돼 최종 마무리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14일 개회해 18일 속개된 1차중앙위에서 김영대 부위원장(당시 사무총장)과 채운석 당시 재정위원장에 각각 정권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중앙위는 재정위원회 관련 조사단(단장 이수호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논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중앙위는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 이에 대한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18일 열린 대의원대회가 이 안건 심의 도중 정족수 부족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승인절차를 밟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중앙위의 처리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하되 대의원대회 승인절차와 관련해서는 이후 상집위와 중집위에서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차중앙위에서는 김영대 당시 사무총장이 아남전자에 지급할 5억2천만원을 채운석 당시 재정위원장 등과 함께 주식투자하면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민주노총 규약 제32조, 재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등)에도 재량으로 처리한 것은 사무총장의 권한을 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주식투자가 문제가 돼서 조사중인데도 민주노총 임원으로서 계통에 따라 책임 있는 보고를 않는 등 처리에도 미흡했고, 결과적으로는 주식투자로 조직에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책임을 물었다.
또 채운석 당시 재정위원장이 김 부위원장 등과 함께 아남전자에 지급해야 할 돈과 지체보상금 등 5억6천만원을 주식투자한 것 역시 권한을 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주식투자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그 사실을 공개해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적으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조직 내에 혼란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경도컬렉션 의류구입과 판매에 따른 손실 등 조직에 물적 피해를 끼치고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편 당시 재정위원회 민동원 기획실장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하나 이미 사직처리됐기 때문에 징계의 실효가 없다는 판단 아래 최종 확인된 재산 손실금 3천1백56만5천5백89원을 변상토록 했다. 다만 최종 손실금 가운데 5백만원은 교통비, 식사비 등 재정위원회 운영경비로 인정해 탕감키로 했으며, 계속 확인하고 있는 1천3백93만2천4백만원은 용도가 확인될 경우 변상액에서 제외된다.
이황미 leehm@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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