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운수 2백51일파업 중단
사장구속 위한 현장투쟁으로 전환키로
민주택시연맹 서울지역택시노조 고려운수분회(분회장 정지구)가 월급제 시행을 위해 2백51일동안 벌여온 파업을 중단하고 송현준사장 구속과 불법노동행위 중단을 위한 현장투쟁으로 전환했다.
고려운수분회는 1월17일 조합원총회를 통해 이같은 투쟁방침을 결의한 뒤 18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조 사수 △월급제 쟁취 △사업주의 일방적 탄압분쇄 및 사업주 구속 등을 위해 결사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운수는 노조의 요구인 월급제는 물론 대화 자체도 거부한 채 68건의 고소고발, 간부에 대한 1억8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집단폭력 등을 남발하며 사실상 장기파업을 유도해왔다. 이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단장 최열)이 사태해결에 나선 뒤 서울시 노사정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17일 회의를 열어 노사합의를 위해 사업주를 설득했으나 송사장은 이마저 거부했다. 결국 위원회는 사업주로부터 노사간 대화에 적극 응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키로 의결했다.
고려운수분회는 “우리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의를 위해 과감히 파업중단과 업무복귀를 결정했다”며 서울시와 정부, 사업주에게 단호한 조치와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황미 leehm@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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