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노동자는 짓눌러도 되나

서울지법 일방적 노동조건 저하에 반발 거세

서울지방법원이 법정관리 사업장에 노동자들의 임금지급까지 막아 직권남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지법은 우성유통노조(위원장 조현행)와 법정관리인 김방경씨가 상여금 6백50%를 지급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결재해놓고도 지난 해 12월 특별한 이유 없이 1백50% 삭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질의를 받은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17일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안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서울지법은 또한 지난 12월3일 법정관리를 인가한 뉴코아백화점에 대해서도 ‘정리계획안을 벗어난 임금인상은 안된다’며 7백%인 상여금을 2백%로 줄여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위원장 안문원)는 이에 맞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벌여 90% 참가에 92%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기존 단체협약을 무시한데다 노동자들의 생존권까지 제약하며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상업연맹 김형근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정관리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법원이 법정관리인의 인사권을 쥐고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IMF이후 법원의 임금동결과 상여금 삭감조치를 감내해온 법정관리 사업장 노조들이 올해는 임금회복을 위해 총력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여서 마찰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상태에서 이같은 피해를 본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 소속 14개 노조와 상업연맹 8개 노조가 공동대책기구 구성 등의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경은 joungke@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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