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부 앞 항의집회
노동부가 최근 ‘제3자 개입 금지’를 부활시키는 지침을 내린 것과 관
련해, 민주노총은 21일 과천 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동부의 위
법적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노동부가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지침이 노동
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켜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을 저해한다”고 지적하
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중투쟁과 함께 법적 대응, ILO제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지원받기 위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한 자를 주거침입,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 집시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사측이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설립되
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내려보낸 바
있다.
1997년 5월 22일 목요일 제8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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