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3%, 의료보험료 대폭 오른다 ■

(해설) 7월부터 직장 가입자의 의보료가 인상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직장인만 봉

인가’하는 반발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상의 주요 이유는 수

입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것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만이 봉인가’라는 말

은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의보재정의 문제가 직장,지역을 불문하고 위기인 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만을 늘린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간 공공의료’가 몇 차례 거론

했이 ‘국고지원의 확대’ ‘사용자의 부담 확대’ ‘철저한 누진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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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의료보험 통합과 함께 직장인의 43% 가량은 의료보험료가 대폭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기본급 기준으로 일반 직장인 3.8%, 공무원.교직원 5.6%였던

의료보험 요율을 각각 총소득의 2.8%와 3.8%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

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월총소득 150만원 이상의 직장인(43.4%)은 보

험료가 연말까지 6개월간은 최고 50%까지 인상되며 특히 고소득직장인(11%)의 경

우 내년부터는 기존의 2배 가까운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반면 월총소득 150만원

이하의 직장인들은 보험료가 최고 41% 까지 내려간다.

공무원·교직원의 경우도 총소득에 따라 전체의 40.8%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시

행령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현재의 기본급에서 시간외·휴일 수당 등이

포함된 총소득 기준으로 전환되며 퇴직금, 본인학자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및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소득 포함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보험요율 변화에 따라 50% 이상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이상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부여토

록 했다.

한편 일용근로자 및 2개월 이하 고용 근로자, 임시사업장 근로자, 월보수를 받지

않는 선거직 공무원, 시간강사 등은 직장의료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하는 우리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및 배우자와 자녀,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재외국민 등에게는 가입자

격이 부여됐다.

(한겨레 1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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