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특수강 노동자 60일째 농성투쟁
지난 2월 포항제철(회장 김만제)로 매각된 삼미특수강(창원 소재) 노동
자들이 교묘한 법논리에 의해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
다.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은 지난 2월 17일 계약을 통해 삼미특
수강의 강봉·강관 공장을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2천3백42명의 직
원 가운데 1천7백여 명만을 신규채용하고 5백여 명을 일터에서 내몰았
다. 회사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포철이 부당한 정리해고를 실시했다”며, 지난 3월 24일부터 60일째 울 강남구 삼성동 삼미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른 정리해고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새 노동법
에도 불구하고, 5백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자리에
서 내몰린 것은 포철이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양도’라는 방식으로 법
망을 피해나갔기 때문이다.
기업이 ‘영업양도’에 의해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엔 노동자들도 고
용 문제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만, ‘자산양도’에 의할 경우엔 인수기업
이 고용승계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선 “삼미의
인수과정이 영업양도냐 아니냐”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미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뚜렷한 해결책을 보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법해석의 상이함과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어 왔다. 이들은 지난 1월 1차
서울상경투쟁을 시작으로 3월 4일부터 3박4일간 3백여 명이 참가한 2
차 상경투쟁, 그리고 3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1백여 명이 3차 상경투
쟁을 진행해 왔다. 이들은 지금까지 14만여 장의 유인물을 소화하며
연일 홍보활동과 집회를 벌이고 있다. 김창남(31) 노조위원장은 “삼미
특수강은 기업 인수·합병에 따른 정리해고의 첫 사례인 만큼 올바른
전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철이 이같은 부작용을 감안하면서도 고용승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은 ‘노조에 대한 두려움’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
고 있다. 삼미특수강 노조는 조합원 2천여 명을 포괄한 대규모 노조로
서 민주노총 내에서도 핵심 노조 가운데 하나였다. 포철이 삼미특수강
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기존의 ‘무노조 정책’
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은 명약관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원특
수강은 지난 3월 17일까지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1백여 명의 지원자를
탈락시켰는데, 그 중엔 노조활동 경험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
져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창남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권리”라며 “갈수
록 생계의 부담이 커지겠지만 열심히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업양도란?]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이전
하여 소유와 법적 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신인령 교수)으로서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
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된다면 영업양도’라고
해석되고 있다.(현천옥 변호사) 기업 인수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각종
학설 및 행정해석, 판례 등에 따르면, ”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
계가 당연히 이전되어 고용승계를 배제할 수 없지만, ‘자산양도’인 경
우는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포철측은 삼미와의 계약에서 “토지·건물·구출물·기계장치·공기구
·차량운반구·재고자산·리스자산·전산소프트웨어·업무메뉴얼 등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근로자를 인수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
시했기 때문에 “이번 건이 정리해고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해석도 상반되는데 회명합동법률사무소는 “계
약서의 내용이 물적자산의 개별적인 양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
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
로운 인사노무제도를 수립하여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직원을 채용하였
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양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용승계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반면, 신인령(이화여대) 교수는 “포철과 삼미 간의 매매는 기업의 부분
양도 내지 분할양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근로관계 역시 이전된다”고 밝
히고 있다. 그는 “영업양도시 근로관계는 근로자보호라는 노동법적 해
석이 요구된다”며 “비록 계약서상으로 ‘자산양도’라고 표현되어 있더라
도 인수된 인적·물적 요소가 거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생산제품 역시
동종의 것이라면 이는 영업양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은 정리해
고의 일종이 틀림없다”고 보고 있다.
1997년 5월 23일 인권하루소식 제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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