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치료및 재활복지센터 건립위한 토론회

5·18 국가기념일 제정은 광주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새 출발점인가.

오히려 5·18 사업은 유골이 갖추어져 있는 사망자 중심의 사업으로

일관되어 기념관 건립과 신 묘지 단장이라는 상징적 기념사업에 편중

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와 그 가

족들 입장에서 바라본 광주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

야 할 것인가.

오는 24일 광주 무등 컨벤션센터에서 5·18광주민중항쟁부상자회(회장

박영순) 주최로 열리는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 센터 건립을

위한 학술토론회’는 이 점에서 일정정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

다.

이 자리에서는 5·18 피해자들의 장애현황과 대책마련(변주나 전북대

교수), 5·18피해자 치료 및 재활방안에 관한 재활의학적 접근(박병권

조선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

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현황(안성례 시의회 5·18특위 위원장) 등이 발

표될 예정이다.

이날 변주나(인류학 박사) 교수는 ‘5·18 피해자들의 장애현황과 대책’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5·18 국가기념일 제정은 5·18피해자들을 위

한 기본생존권 보장이라는 후속사업등 실질적으로 해결해야할 많은 문

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5·18 장애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후

속사업은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에 약속한 대로 이행되어져야 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94년 광주시는 5·18관련하여 인정된 피해자를 모두 3천4백16명으로

보고있다(사망자 154명, 인정된 행불자 47명, 부상자 2,710명, 연행·구

금자·수형자 505명, 부상·후유증·사망자 83명). 이밖에도 보상과 관

련없이 미확인된 행불자 1백7명, 부상부위와 관련없이 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죽은 사망자가 50-60명선에 이르러 이들을 합치면 피해자는 모

두 3천5백83명에 달한다. 즉, 사망자의 17.7배에 해당되는 부상자, 3.3

배의 교도소 생존자, 행불자 47명에 대한 관심과 후속작업은 도외시

되어 온 것이다.

직업재활대책 마련해야

변 교수는 5·18 관련 부상후 사망자는 94년말 83명에서 95년 8월 총

92명으로 재조정 보고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 숫자는 불과 8개월만에

9명의 부상자가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매월 1명의 부상자가 사망한 셈

이다. 이점에서 2천7백여명의 부상자와 5백5명의 연행·구금·수형자

들이 17년이 지난 지금도 5월 후유증으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현황을 △사회적(직업적) 장애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등 세 부분으로 분류했다. 우선 직업적 장애측면에서 보면 장애상태가

심할수록 그 원인은 총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상자 대부분이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부분 결손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상실된 노동력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회

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직업재활대책 마련과 함께 이들을 먼저 고용하

는 ‘5·18 장애인 선 고용법’을 마련할 것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행정관리 아닌 치료대책을!

또한 90년 당시 보상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부상자의 1백%에서 신체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장애의 주된 증상은

총알이나 파편보유에 의한 통증과 가려움증, 그리고 통증완화를 위해

투여된 마약등의 약물중독증이 대표적이었다. 변 교수는 “이들 대부분

완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94년 부상자 자가보고에 의한

추후진료 요청서에 의하면 4년이 지난후 신경통 및 각종 통증에 의한

고통이 부전증이나 정신증보다 급속히 증가해 추후치료의 필요성이

19%에서 62%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현재 특수부상자에게 지급하고있는 마약성 진통제 제

공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차원의 관리보다는 치료차원에서 통증치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

의료기술의 한계성으로 정치, 외교적 차원의 방법을 동원한 국외치료

를 권장했다.

정신재활상담소 개설필요

정신적 장애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통증장애가 주된 장애원인이

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에 대한 영구적인 불신, 심신 자

구책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부적응,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고통받

고 있는 부상자들은 심지어 간첩이나 폭도로 매도되어 지난 17년간 5

·18 당시의 외상후 충격보다 더 아픈 사회적 고립감을 감수하며 살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 교수는 가족들의 정신피해 역시 심각해

서 자식의 외상후 부모에게 스트레스 증후군과 화병에 의한 부모의 연

쇄사망도 상당수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정신재활상담

소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5월 23일 인권하루소식 제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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