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얽어매는 족쇄 세 가지
보류제도
구단이 정한 보류기간 중에는 다른 구단과 어떤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으로, 선수들의 구단선택권을 틀어막는 장치다. 구단은 소속선수 중 이듬해 계약체결권을 보류할 선수명단을 매년 11월25일 이전에 KBO총재에게 제출한다. 이 때문에 선수는 구단이 놓아주지 않는 한 타구단으로 가서 야구생활을 할 수 없다.
트레이드
구단이 선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다른 구단에 ‘팔아넘길 수 있는’ 제도다. 트레이드에 응하지 않는 선수는 임의탈퇴 선수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격선수가 돼 영원히 그라운드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구단은 이 제도를 악용해 ‘입바른 소리’를 하는 선수들을 아무 예고도 없이 트레이드하기도 한다. 삼성소속이던 양준혁 선수가 해태로 트레이드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는 지역연고에 강하게 뿌리를 두고 있는 선수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진배없다.
드래프트
신인선수 선발 지명제도로 유망선수가 일부 구단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계약금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프로야구에 입문하지도 않은 선수에 대해서까지 구단선택권를 완전히 빼앗고 있는 것이다. 임선동 선수가 연세대 졸업을 앞두고 일본 다이에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했으나 1차로 지명권을 행사한 LG가 임씨의 일본진출을 가로막은 게 이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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