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밤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를 273명(현행보다 26명 감축)으로 하고,현행 1인1투표제를 유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개정안 등 정치관련 법안을 표결로 확정했다.

국회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의원정수 16석 감축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수정안을 전자투표로 표결,재석 282명중 찬성 128,반대 154명으로 부결시켜 지역구 26석 감축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 원안을 자동 통과시켰다. 이로써 제16대 국회의원 정수는지역구 227석,비례대표 46석 등 총 273석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1인1표제안을 표결,재석 276명중 찬성 151,반대 106명으로 가결시킴으로써 오는 16대 총선에서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 총득표 비율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토록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에 할당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수정안도 재석 275명중 찬성 266명,반대 1명,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또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허용문제와 관련한 선거법 87조 및 58조 등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을 허용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현행대로 유권자 1인당 800원으로 하되 초기업 단위 연합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총리 등 국회의 선출이나 동의절차를 요하는 공직자에 대해 인사 청문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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