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동두천시청(시장 방제현) 화재사건 사망자 홍성표씨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홍씨의 유족들은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한 채 사건 직후 화재원인에 대한 진상규 명을 요구하고 시청 앞에 빈소를 차렸었다.

이번 장례는 8일 동두천시청 측이 홍씨의 유가족을 만나 장례비 1천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시청과 유가족의 장 례식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 화재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비대위도 ‘진상규명대책위원회및교통행정비리쇄신을위한대책위원회 ‘로 전환됐다.

농성에 가담한 전우신운수 택시노동자 3명중 정명호씨는 방화혐의로 구속된 상 태며, 중화상을 입은 윤충주 씨와 한상만 씨도 치료후 구속될 예정이다.<관련기 사 본지 1월 29일자, 2월 1일자 참조>

◎의혹이 제기되는 화재관련 주장◎

◇1/26일, 동두천시 공식 발표 : 시장이 (농성자)진압을 결정한 후, 형사들이 시 장실에 들어가자 농성자 중 1명이 라이터를 켰다.

◇1/27일, 의정부경찰서측: 강제진압은 없었으며, 농성중이던 한상만 씨가 라이 터로 휘발유 통에 불을 붙였다

◇1/28일, 동두천소방서 화재원인 조사자: 화재현장에서 라이터 발견 못했지만 경찰과 시청직원들의 증언에 따라 방화로 결정내렸다.

◇1/28일, 동두천소방서 이재훈 소장: 시장실에 한시간 이상 휘발유를 뿌려놓은 상태라 작은 충격만으로도 화재가능하다. 오후 5시경 사복을 입은 경찰이 시장 실로 들어가자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1/30일, 윤충주 (전 우신운수 택시노동자, 농성자): 경찰이 농성을 진압하기 위 해 시장실로 들어오면서 (가스)총을 쏘자 연기가 나면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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