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여명 노조 가입, 14명 해고자 원직복직 가능
지난 23일자 민주노총 <세계노동자 투쟁속보>에 의하면 영국 정부는
13년 동안 금지되어 있던 정보 정보수집기관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
기로 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첩보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4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이 선택하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정
부는 노조와의 교섭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민감한 비밀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
지않는 선에서 정당한 노조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본부는 인공위성, 전자통신장치를 통한 통신을 해독하고 테러,
대량학살 무기확산, 마약거래, 전략적 천연자원 발굴등의 정보는 수집
하는 정보첩보안보기관의 정보센터이다.
84년 대처 정부는 노조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첼튼햄에 소재한 정보
통신본부(GCIIQ)의 노조활동을 금지했다. 당시 대처 정부는 “정부비밀
첩보기관에 노조가 존재한다는 것은 ‘노조규율’과 ‘국가에 대한 충선’
간에 수용불가능한 갈등을 초ㄹ한다”며 노조를 제거하기 위한 유레없
는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한 뒤 정보기관 노조의 폐쇄를 선언했다. 더군
다나 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사람들에게 1천파운드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으며, 7천명 조합원 가운데 14명이 이러한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외무부장관은 첩보기관 노조의 복원을 선언하
면서 이들 해고노동자들이 원직복직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7년 5월 27일(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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