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민단체의 낙천운동 고소.고발사건

과 관련, 오는 15일부터 총선시민연대와 경실련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

어가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는 성격 외에도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개정 선거법이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를 앞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과거의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미래의 불법에

대해서는 `법대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

다.

검찰은 총선연대가 낙선운동 본격화를 통한 시민불복종 운동 방침을 밝힌

것을`법치(法治)에 대한 선전포고’ 로 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이 “낙천,낙선운동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대목은 이런 내부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향후 시민단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좌시할 경우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

전제에 비춰 다른 선거사범을 처벌할 명분을 찾을 수 없다는 검찰 내부의 목소

리와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세력의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당초 낙천운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부적으로 내

리고도 경실련과 총선연대의 모두 3차례에 걸친 명단발표에 대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고발이 없고 법개정이 진행되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유사시’

를 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련 고소.고발은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함종한

(咸鍾漢)의원, 민주당 정호선(鄭鎬宣)의원 등의 고소와 지난달 30일 서울역에서

있었던 `국민주권선언대회’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이 줄을 이었다.

우선 명단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원들의 고소는 법 개정으로 사건의

성격이 `선거법위반’에서 함께 고소된 혐의인 `명예훼손’쪽으로 중심이동이 이

뤄지는 것같다.

선거운동을 정의한 선거법 58조1항에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대상으로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3호)가 추

가돼 명단발표를 통한 `낙천운동’에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특히 부칙 6조는 `이 법 시행전의 행위(58조1항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에 대한 벌칙적용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 그대로 공포될

경우 낙천명단 발표는 개정법 시행전 행위인데도 `죄 안됨’ 결정을 받도록 돼

있다.

이때문에 이들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시민단체가 공표한 낙천이유의

사실여부만 따져 사실과 다를 경우 형법에 따라 처리하는데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검찰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건은 개정 선거법에도 여전히 저

촉될것으로 보이는 총선연대의 서울역 집회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58조1항과 함께 87조도 개정돼 시민단체에도 노조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길을 터줬지만 선거기간에 한하도록 제한돼 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감안한 듯 서울역집회 사건의 피고발인인 총선연대 최열

상임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2차례의 소환일정을 잡아 놓고 법 개정 이전

의 행위인 점을 감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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