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연금이 재정적자에 따른 고갈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부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무원연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공청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부담율을 강화하는 것을 기조로 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올해 공무원연금재정 완전고갈 위기…개선 요구 높아 사실상 80년대 후반부터 이미 공무원연금재정 위기가능성이 제기돼왔으며, 95년 최초의 기금잠식 이후 IMF 위기를 맞은 97년부터 정부구조조정 및 공무원정년 단축에 따른 퇴직자가 증가하면서 급여지출이 급격히 증가해 결국 98년에 기금잠식이 있었다. 이어 99년에는 3조3,470억원의 수지적자가 예상되며, 올해는 완전히 재정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보여져 공무원연금 제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재정고갈의 원인이 본인이 부담하는 것보다 3∼5배를 더 수급하는 구조에 있다고 보고, ▲연금보험료를 현재 공무원 월급의 15%(본인 7.5%, 정부 7.5%)에서 35%로 상향조정 ▲지급개시연령을 우선 52세로 하되, 2년마다 1년씩 올려 2016년에는 60세로 일치 ▲산정기준도 퇴직당시 임금에서 재직 기간 중 평균급여기준 산정안을 제시했다.
* “정부 개선안 문제 많아”…조세개혁 포함한 ‘종합적 제도개선’ 요구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KDI 보고서에 대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보고서안대로 보험료만으로 조정하 게 되면 보험료가 4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므로 이는 불가능하기에, 급여수 준의 조정과 부담구조의 개편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과)는 ▲연급수급개시 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연금급여연동방식을 현재의 보수월액기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기준으로 전환 ▲산정기준 소득을 전 가입기간 평균보수기준 (단, 과거 보수는 연금수급시 기준으로 재평가)과 함께 ▲정부는 민간기업 사용자의 퇴직금부담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만큼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제시 했다. 이렇게 되면 균형보험료는 21%로 낮아질 수 있으며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2국장은 공무원의 낮은 임금구조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급격한 지출확대를 꼬집었다. 윤 국장은 “공무원 저임금구조로 인한 현재의 연금수혜율로는 노후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며 “가입자부담 확대와 지출축소 위조의 제도개악에 반대하며, 조세제도 및 연금체계 전반과 연계된 종합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국장은 공무원연금제도와 전체 사회보장제도와는 따로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정부는 생산적복지를 국정지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총예산은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며 새로운 복지모델 마련이 필요하다 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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