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체 실업대책 추진과정에서 여성수혜율을 높이기로 하는 등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여성실업대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노동부는 11일 ‘2000년도 여성실업대책’를 통해 각종 실업대책에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직여성가장, 신규졸업 여성, 주부 등 계층별로 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폭넓은 방안을 제시하고 나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번 여성실업대책은 크게 ‘여성수혜율 제고’와 ‘여성고용차별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여성실업대책이 공공근로, 직업훈련 등으로 여성의 참여를 넓히고, 경영상 해고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 지만, 올해는 이를 토대로 계층별 특성에 맞도록 구체화시키고, 여성우선해고 등에 대한 차별방지대책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여성가장실직자 취업을 위해 여성가장 6,000명 대상 1∼ 6개월 직업훈련, 여성가장 600가구 대상 5,000만원 점포지원,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절반(대기업 1/3)을 6개월간 지원하는 채용장려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주부 등 일반여성을 위해 현 45개의 ‘일하는 여성의 집’을 올해 3곳 추가키로 하고, 훈련인원도 5,000명 확대와 함께 8개 직업전문학교에 주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4개직종 신설, 4∼6시간 탄력시간제를 도입한다.

▲신규졸업여성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인턴제를 활용하는 기업에 여성 50% 할당을 권고하고, 기능대학·직업전문학교 훈련시 여성지원자에 대해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취업철인 10월∼12월에 신규대졸여성 취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국 20개 인력은행에 ‘신규대졸여성취업지원창구’를 개설한다.

▲기업구조조정에서 우성우선해고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강화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기업의 취업규칙상 성차별규정을 개선하고, 불이행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또 직장내 고용차별 또는 성희롱 피해 사례를 적극 구제키로 하는 등 직장내 여성차별 방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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