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복제기술 특허 인정? 영국 로슬린연구소가 복제양 `돌리’의 체세포 복제 기술을 우리 나라에 특허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명복제 기술의 특허 인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복제소 `영롱이’를 탄생시킨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지난해 7월 복제와 관련한 기술 7가지를 국내 특허 출원해놓은 상태여서 우리 나라의 논쟁은 국가경쟁력과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난달 영국은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인 제론이 출원한 돌리 복제에 사용된 복제기술의 특허권을 인정해 `생명의 상업화’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로슬린연구소로부터 복제기술의 이용권(라이선스)을 4500만달러에 사들여 영국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했었다.

영국이 인간복제의 가능성과 복제기술의 특허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라는 윤리와 공공복리 문제를 뒤로 하고 민간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생명공학 기술을 산업무기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로슬린연구소는 나아가 지난 98년 2월25일 우리 나라를 비롯해 세계 100여 국가에 복제기술에 대한 동시 특허출원을 해놓았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애초 복제기술의 특허 보호 인정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생명공학 관련 산업이 미국에 비해 위축됐다는 판단 아래 98년 7월 `생명공학 발명품의 법적 보호에 대한 지침’을 제정해 인간복제를 제외한 동·식물 및 유전적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이런 결정에 대해 `생명의 상업화’라고 거세게 비난했지만 핵 이식을 통한 동물복제 방법 한가지만으로도 약 60억달러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경제전망 앞에서는 빛을 잃었다.

우리 나라도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체세포 복제 방식에 의한 동물복제에 성공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 이런 논쟁의 회오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는 98년 3월 제정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 기준’에서 △복제를 위해 세포를 융합하거나 핵을 이전하는 기술 △조작된 배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 등 생명복제 관련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다.

발명물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생명복제 관련 기술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복제기술과 복제젖소 `영롱이’와 복제한우 `진이’, 백두산호랑이 등 동물에 대한 특허 7건을 지난해 7월 특허청에 출원해 놓았다.

그러나 황 교수는 “로슬린연구소가 `핵 공여를 위한 체세포의 혈청 기아 배양방법’을 국내 특허 출원해 만약 이것이 인정되면 앞으로 로열티를 지급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제조약은 자국내 출원 1년 이내에만 국제출원 자격을 인정해 황 교수가 올 7월까지 7억여원의 비용을 들여 주요 15개국에 특허를 출원하지 않으면 특허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생명복제 기술’을 둘러싼 산업전쟁에서 이기려면 정부나 사회의 생명복제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사격’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복제기술의 특허권 획득의 경제적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복제기술 독점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지난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는 14일 이내 배아복제 연구를 금지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동시에 생명복제 특허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생명복제 문제는 경제적 각도에서만 봐 성큼 인정해서도 안되지만 윤리적 척도로만 총괄적으로 묶어둘 수는 없다”며 “생명복제 특허 문제를 공론화해 정치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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