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대·우암부두 노조 적법”
부산지법 “회사는 단체교섭 응하라” 판결
복수노조 시비로 노동부가 인정을 거부해온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 신선대·우암지부 사태(<노동과 세계> 90호)와 관련해 법원이 합법단체로 인정하고, 회사쪽에 단체교섭에 나서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장현)는 지난 2월11일 전국운송하역노조가 낸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회사쪽은 전국운송하역노조 신선대지부와 노조활동 보장, 성과급 지급, 3교대제 시행, 기타 노사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을 놓고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은 판결문에서 “복수노조 금지와 관련한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설립만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에 초기업 단위노조인 항운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회사 노동자가 또다른 초기업단위노조인 전국운송하역노조에 가입해 설립한 지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선대와 우암지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전국운송하역노조를 비롯한 화물노련 투쟁본부는 이후 △현장근로조건 개선 △민주적 노동현장 조성 △부당노동행위 등 해결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위해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이황미 leehm@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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