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월급제 사수

월급제 1호 사업장인 성남지역택시노조 경남기업분회(분회장 김상열)의 투쟁이 승리로 일단락 됐다.

경남기업분회는 2월12일 회사쪽과의 교섭에서 일괄고용승계, 월급제 시행, 민형사상 면책 등에 합의함으로써 분할매각 이후 50여일간 일을 하지 못했던 조합원들이 2월15일부터 일을 하게 됐다.

분회는 지난 해 2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갖은 탄압을 당해왔다. 회사쪽은 해고, 징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조를 탄압해오다 급기야 지난 해 11월 경남기업을 매각하고 12월에는 분할매각까지 자행한 바 있다. 이에 민주택시연맹 경기지역본부와 경남기업분회는 이를 월급제와 노조를 깨기 위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집회와 서명운동, 선전전 등을 통해 전조합원이 총력을 다해 투쟁해 왔다.

김미정/택시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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