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 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 검사장)는 16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민단체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엄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단체들이 선관위 등의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불복종 운동과 집회.서명운동.가두캠페인 등 불법 선거운동을 조직적,연속적으로 강행하는 등 사안이 중할경우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단속및 처리지침’을 마련, 이날 일선 지검.지청에 내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선거법 개정작업으로 명백한 법위반 행위를 제외하고는검찰권 행사를 자제해 왔으나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합법적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운동에 대해서는 정당,지위고하,개인,단체를 불문하고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침에서 선거운동 기간전 언론기관,컴퓨터통신 등에 공천반대 명단(낙선대상자 명단)을 배포,게재하는 행위는 허용하되 공천반대(낙선) 서명운동,집회 개최는 단속토록 했다.

또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성명서 발표,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공개장소에서 유관자를 상대로 한 지지.반대 호소행위는 허용하고 대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확성장치 이용 ▲집회,행렬,호별방문 ▲서명.날인 ▲여론조사결과 공표 ▲방송.신문 광고 등은 금지토록 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현재 전국적으로 선거사범 201명을 입건, 이중 1명을 구속기소, 1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31명을 처리하고 1명을 구속수사하는 등 170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118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선거사범 입건자 수는 지난 15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의 103명에 비해 9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 65명 ▲흑색선전 40명 ▲불법선전 39명 ▲선거폭력 3명▲신문.방송등 부정이용 1명 ▲기타 53명이며, 정당별로는 ▲민주당 46명 ▲자민련32명 ▲한나라당 24명 ▲무소속 99명 등이다.

한편 검찰은 서울지검 등에 고소.고발된 시민단체 낙천명단 발표 관련 사건에대해 개정 선거법의 부칙에 `공천반대 행위 자체는 구법으로도 처벌하지 않는다’는단서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조사를 벌이되 명단발표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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