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새학기부터 내년 2월말까지 교원노조의 업무를 담당할 전임자 수의 적정선은 어디일까? 전교조는 이달 초 교육부에 68명의 전임자를 인정 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교육부는 50명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 이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16일 “전임자 수는 조합원 300명(전교조 요구안 ) 500명(노동부 기준안) 당 1명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교원노조는 전 임자 임금을 전적으로 노조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감안, 약 1천명 당 1명 수준인 68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아이들 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노조도 전임 임기를 1년으로 정하는 등 교 원노조의 특수성을 감안해 요구안을 마련한 만큼 교육부가 전임자수를 축소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말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을 통해 전 국단위 교원노조는 별도 교육부가 정하는 인원에 따르되 시·도 단위 교원 노조의 경우 조합원 1,000∼3,000명까지 전임자 1명, 조합원 수가 3,000명 을 넘어설 경우 3,000당 1명으로 하되 최대 2명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장별 현안이 다양한 일반 노조와 달리 교원노조는 ‘학교’라는 동일한 집단이 여러 곳에 분포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전임자가 필요하지 않다”며 “최근 노조의 요구를 일정부 분 반영, 50명선에서 검토중인만큼 노조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한편 전교조는 전임자 수는 노사자율로 결정돼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원노조법상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노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는 등의 규정은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 소지가 있다며, 이를 근 거로 한 교육부 지침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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