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비스분야에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출원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BM 특허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방식이나 서비스모델에
대해 독점권을 주는 것.미국이 BM 특허를 인정하고 일본 역시 곧
BM 특허를 인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내 금융회사들도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특허출원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외환은행은 최근 인터넷상에서 해외여행경비 환전을 신청하는 “인터넷
환전클럽 서비스”를 개발해 특허출원했다.
고객들이 외환은행 홈페이지( www.keb.co.kr )에 “환전클럽”을
만들어 3명 이상이 1만달러 이상 공동구매하면 환전수수료를 최고
70% 깎아주는 방식이다.
또 외환은행 전산기획팀의 송근섭 과장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예금과 적금 경매서비스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전산개발이 끝나는 대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빛은행도 인터넷을 통한 개인재무관리 시스템인 “마이 E-한빛”과
쇼핑몰 지불결제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 중이다.
하나은행도 지난해 11월말 고객의 예금계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장시스템(목돈불리는 통장)에 대해 특허출원을 끝냈다.
국민카드는 교통카드 겸용 국민패스카드와 관련한 비접촉식 무선인식
신용카드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 중이다.
한미은행은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맞춤” 텔레뱅킹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계획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이 확산되고 은행마다 서비스
차별화 경쟁이 심해지면서 특허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BM 특허 출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미 특허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98년 프라이스 라인사의 역경매시스템과 시크너처
파이낸스 그룹(SFG)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 등이 연방법원으로부터
특허성을 인정받았다.
프라이스 라인사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내는 등 특허를 따낸 기업과 후발업체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곧 스미토모은행의 “기업이 거래고객 입금을 자동조회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이 특허로 인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첫 사례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국내 특허출원은
약 1백건에 이르며 최근 들어 금융 분야의 출원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