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경 사장에 대한 CBS 직원 9명의 위자료 청구소송이 CBS 안팎에 큰 파문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른 언론사와 언론단체들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CBS 직원들의 권사장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언론사 사장 또는 사주의 정치적 처신의 범위 뿐만아니라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한번 되짚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언론은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도 안으로는 정치세력과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결탁해왔다.
또 그것이 사세(社勢)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언론사 사장이나 사주들의 정치권과의 관계가 언론인들의 활동에 또다른 변수가 돼왔던 게 사실이다.
CBS 직원들의 권사장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이같은 언론풍토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언론의 중립성과 관련한 하나의 과제를 던져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언론인들은 “소송 결과가 앞으로 언론사 사장이나 사주의 정치적인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언론사 직원 스스로가 언론사 사장의 편향된 정치적 처신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뜻있은 언론인들은 “CBS 직원들이 승소할 경우 그 자체가 언론보도의 자유가 그만큼 신장됐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적지않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CBS 직원 9명의 권사장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CBS 내부적으로도 대단한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설마 했던 직원들마저도 9명의 동료들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놀라움을 보이면서 동참의 뜻을 밝혀오고 있다.
“나도 당장 위자료청구소송을 내겠다”며 소송방법과 절차에 대해 문의해 오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소송에 관한 법률자문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내일(2월 22일, 화요일) 열리는 전국중앙위원회를 통해 소송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권사장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사건은 서울지방법원 민사 12단독에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4월 7일로, 이 날은 CBS 직원들이 모두 원고가 돼 ‘권호경 피고’를 상대로 재판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번 소송은 CBS의 모든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권사장을 성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CBS 단체협약 제52조 1항은 “사는 조합원이 법원,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굳이 파업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도 권사장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권사장은 4월 7일이 오기도 전에 CBS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이번 위자료청구소송은 노조가 단지 상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전술적인 차원에서 한 번 제기해 본 것이 결코 아니다.
노조는 이번 소송을 통해 권사장이 언론사 사장으로서 얼마나 어이없고 부끄러운 처신을 했는지, 그로 인해 CBS 직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46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CBS의 명예가 얼마나 처참하게 훼손됐는지를 반드시 입증해 보일 것이다.
나아가 노조는 언론사 사장의 정치적 처신의 범위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구함으로써 언론자유 신장의 실질적인 계기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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