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체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나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인종, 사상, 출신지,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할 수 없게 된다.
또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하고
회원들에게 탈퇴와 개인정보 수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다음달 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지침안은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한 것은 수집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분쇄·소각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삽입하도록했으며
△홈페이지에는 회원 철회권 및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방법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는 회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제공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개인정보 정정이나 회원탈퇴를 요구했는데도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올 상반기중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최종 확정해 내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검·경찰 등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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