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진상규명 공대위’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검제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갖고 여론수렴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6개 단체는 1월25일 ‘파업유도 진상규명 및 완전한 특검제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법적대응 등을 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왔던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다.
▶정태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 건과 관련, 특별검사제도의 시행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데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특검에서 지나치게 수사대상을 좁혀 대검 공안부가 아닌 대전지검 공안부나, 노동부 등의 파업유도는 수사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논 란을 일으키는 등 몇가지 문제를 낳았다.
향후 일반법이 적용된다면 원칙적으로 수사대상을 가능한 넓게 규정해주 어야 하며 특별검사가 수사중 필요에 따라 국회 법사위의 허가를 얻어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특별검사 임명과정에서 검증절차와 인사청 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별검사의 수사권한 강화, 수사내 용과 수사진행상황 공표 허용, 수사기간의 제한 철폐 등이 있어야 할 것이 다. 또 앞으로도 일부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다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며 그 방안으로 상시적 특별검사제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김형완 전 파업유도 특검 특별수사관 = 파업유도 사건의 수사결과에서 1차 수사대상은 검찰 공안부가 아니라 조폐공사 사장이 되었고, 전현직 검 찰관련자들이 수사일선에서 배제되기는커녕 수사 총괄과 핵심역할을 맡았다 . 특히 현직 검사 2명이 파견검사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한 사람은 국가보안법 해설서까지 펴낸 소위 공안통 부장검사인데다 특별수 사관 가운데 한 사람도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였다. 특검은 결국 숱한 의혹 만을 가중시킨 채 다분히 정치적인 결론으로 이 수사를 마치고 말았다. 가 장 우려했던 최악의 결론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신석호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 = 88년부터 그토록 기다려온 특검제가 99년10월부터 실시됐지만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법조계에서는 “아직 도 특검제에 관심을 가진 부류는 ‘보통검찰’과 ‘특별기자’ 뿐”이라는 소리 가 나왔다. 이번 특검에선 몇가지 개선방안이 지적됐다. 여담이지만 특검은 수사상황 공표금지 조항으로 기자실을 만들지 못했다. 덕분에 정장을 말쑥 하게 차려입은 ‘특별기자’들은 사무실 앞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돗자리를 깔고 하루 18시간 이상을 ‘거리의 낭인’처럼 지냈다. 특검 관계자들도 용변 을 보며 취재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특검은 진실을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던가?
▶강재규 한국조폐공사노조 전 부위원장 = 파업유도 사건뿐 아니라 검찰 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국가권력기관 및 통치권자의 범죄, 그리고 정치적 으로 미묘한 문제에 대해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국 민은 별로 없다. 기소독점주의니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니 하는 것을 부정하 고 통치권자나 검찰과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수사를 전담할 다른 수 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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