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19일 대구광역시 북구 경상북도청에서 발전연구회를 결성 전국조직으로 출범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각급 단위 직장협의회 대표들은 발전연구회에 12명의 대표단을 두고 16명의 운영위원을 세우는 한편 60여명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협의회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된 지 8개월만에 전국적 공무 원 조직이 탄생하게 된 것. 비록 현행법 상 직장협의회간 연합체 구성 금지 조항이 있지만 전국 직장협 대표간 총회를 구성하고 회비를 거두는 등 사실 상 연대기구인 셈이다. 이와 관련 지방관청 직장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앞 으로 법 개정 등을 통해 일단 대정부 단일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지만 “공무원 노조, 총 연합회 등 장기적 미래를 준비하는 과도기적 단계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은 지난 89년 13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으나 노태 우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직장협의회는 단결권과 초보적 교섭권을 갖고 있다. 반면 ILO, UN 등 국제기구는 공공부문의 노동3권 보장 을 정부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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