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실시한 `미일공동통합연습'(도상훈련)에서 일본 국내에 잠입한 무장 게릴라 등의 파괴 활동에 자위대가 `치안출동’으로 대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자위대법 78조에 입각한 치안출동은 국내의 소란진압 등이 본래의 목적으로 지난 60년대 안보투쟁이 치열했던 시절 자위대가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74년에 훈련기준에서 삭제된 뒤에는 도상연습이나 실전훈련 등이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이번 공동훈련에는 양국을 합쳐 사상 최대규모인 약 6천300명의 병력이 참가, 한반도의 긴박한 정세에서 주변사태로 이어진 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가 방위출동 명령을 받을 때까지의 일련의 모의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습에 포함된 자위대의 치안출동은 방위출동 명령이 내려지기 전 단계로 국내에 잠입한 무장게릴라가 각지에서 중요시설을 폭파하는 등 테러공격을 가해 사상자가 발생해 일반 경찰력으로는 치안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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