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인구가 급증하고 산업 전반이 인터넷 중심으로 재편되면
서 이를 관할하는 정부부처들의 ‘관할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마찰은 대부분 인터넷 기술 전반을 주도해온 정보통신부와 다른 부처
들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띠고 있지만 자칫하면 부처간 영역다툼에 따
른 업무 공백으로 인해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교통정
리’가 시급하다.
최근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를 놓고 ‘한판 대결’을
펼쳤다.
그동안 정책수립에서 기술 표준화 작업까지 전자상거래 전반을 주도해
왔던 정통부는 전자상거래도 ‘상거래’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관할해
야 한다며 산자부와 마찰을 빚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윗선의 ‘교통정리’로 결국 정책 수립은 정
통부와 산자부가 공동으로 하고 관련 법과 제도 연구, 표준 기술개
발 등은 정통부가 주도하되 종합보고는 산자부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
이 났다.
지난해 가을 불거진 문화관광부와 정통부의 데이터베이스(DB)보호를
둘러싼 영역 다툼도 계속되고 있다. DB 역시 창작물의 하나로 기
존의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문광부와 DB이용 촉진을 위해
별도의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통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문광부와 정통부는 또 통합방송법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심의를 문광부 산하 방송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
면 정통부 산하 정보윤리위원회에서 맡을 것인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
다.
특허청과 정통부는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특허 신청이 쏟아지면서 인
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미묘한 관계다.
정통부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까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허가를
한다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특허 조건을 완화하거나 인터넷
과 관련된 별도의 기술보호 조치를 마련하자는 입장.
하지만 특허청은 ‘원칙은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기존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인터넷 도메인 분쟁이 늘면서 이를 해결할 기구를 산자부 산하
‘상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통부산하 인터넷주소
위원회에서 맡을 것인지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통신 이용인구가 급증하면
서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정통부는 정부 부처간 인터넷망을 활용한 정보 공동 활
용 문제의 주도권을 놓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가 담당을 하든지
별다른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부처간 영역 다툼은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인터넷 발전으로 새로 나타난 영역에 대한 정
부의 현명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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