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장 팽팽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고용
허가제)를 둘러싸고 재계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기협)를 비롯한 재계는 지난달 31일 정부에
보내는 공개건의문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반면
78개 시민·노동·종교단체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2일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
견을 가진데 이어, 경제단체에 대한 항의표시로 이날 오후 2시부터 기
독교회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재계, “경제에 엄청난 손실”
고용허가제에 대한 재계의 시각은 “경제를 위해 절대 도입해서는 안된
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31일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에서 “외국인 근로
자에 대한 노동3권 부여 및 내국인 근로자와의 동등임금지급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줌으로써 기업 경영의지를 송두리째 빼앗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대위측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한국경제 양측면 모두를
위해서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95년
감사원 감사 결과 외국인노동자 현지 송출업체에서 받는 수수료의 상
당부분이 로비자금 또는 뇌물로 한국에 유입되고 있다”며 “기협이 고
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실질적 이유는 천문학적인 이권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 “인권보호 위해 필수”
또한, 고용불안과 인건비 상승을 가져온다는 재계측 주장에 대해, 공대
위측은 “현실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공대위측에 따
르면, 고용허가제는 급속도로 상승하는 불법체류자 숫자를 줄이고 사
전에 외국인노동자 숫자를 제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노동자의 고용
을 보호하며, 인건비의 30%를 차지하는 송출비리를 근절함으로써 인
건비 하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계가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경제적 시각에서만 바라본
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공대위측은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로 국제적
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는데, 이 자리에서 기협측과 공대위
측은 각각 피켓시위를 통해 힘을 과시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조선족 사기피해자 대표 3인은 2일부터 「우리민족 서로돕
기운동」(상임대표 서영훈 해결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
했다.
1997년 6월 3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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