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공업국은 다국적 기업의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진전을 이룩했지만 이의 시행은 인권 및 노동기준과 얽혀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토의위원회의 마리누스 시켈 위원장은 파리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나서 “아마도 가이드라인의 시행은 현재 토의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지난 76년 이후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난 수십년 동안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측은 가이드라인 수정안이 다국적 기업측에 의해 수용되기에 충분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시켈 위원장은 이 수정안의 시행은 차치하고라도 아직 OECD의 회원국, 노조, 업계가 자국 밖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업계의 책임을 어느 선으로 확정해야 하는 지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켈 위원장은 인권문제 이외에 노동기준 문제도 상당히 핵심적 논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켈 위원장은 업계는 이 문제를 국제노동기구에 넘기자고 주장해 왔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 일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왔고 이제 마지막 손질만을 가하면 되는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이번 주말 회의가 끝나면 나온다. 개정안에 들어가는 추가내용은 인권, 어린이 노동, 뇌물증여에 관한 조항 등이다.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새 가이드라인의 시행은 OECD 29개 회원국을 비롯하 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에서 의문시되는 사항이다.
한편 OECD 노조자문협의회(TUAC)의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새 가이드라인 의 효력발생 여부가 우선 시행과정에 관해 타협할 수 있는 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TUAC는 OECD 회원국 근로자 7천만명을 대표하는 기구이며 현재 기업의 가이드라인 불이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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