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선> 최근 일본 특허청은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악·영
화의 온라인 공급기법과 전자상거래 방법 등 독창성 있는 기술 및 아
이디어에 특허를 확대인정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검토중이라는 발표
를 내놨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물(物)’에 한정돼왔지만 `특
허’을 하나의 경쟁력으로 키워가려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을 서
두르고 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지적재산권을 조사·연구하는 도쿄 소프트웨어정보
센터(SOFTIC)도 최근 `일본 특허청이 미국·유럽과 심사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내놨다.
특허청의 야마구치아키라 심사기준실장은 “실제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사례에 따른 것(case by case)”라고 전제하면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
는 분야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아이디어라면 BM도 분명히 특허의 대
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본대륙에서 불기 시작한 `BM특허’ 붐은 최근
스미토모 은행이 대금입금조회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면서 더욱
가속화됐다.
일본 금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특허를 취득한 스미토모 은행이 뒤따
라 같은 서비스를 실시했던 후지 산와 도쿄미쓰비시은행 등을 상대로
사용료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인터넷관련 특허중에서도 특히 전자화폐 보안·인증받법 통신
및 인터페이스장치 등의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출원되고 있다. 95년 이
후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97년도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해 BM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심사에적용하고 있다.
또 일본 대기업 대부분이 설치하고 있는 시스템기술통괄본부(SE)에
서는 타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그 활동영역
을 확대해가고 있다.
IBM사의 경우 지난 2년동안 SE영업담당자를 대상으로특별보상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특허가 될 안건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비록
그 안건이 출원되지 않아도 약 12만엔(1000달러)상당의 보상금을 지급
한다는 것.
NTT데이터도 일본에서 BM특허에 잘 대처하기로 소문난 기업이
다. 이미 전자투표 전자상거래(EC)의 중개시스템 등 100건이상의 B
M특허를 갖고 있다.
이외에도 소니, 캐논, 히타치 등 BM에서 앞서가고 있는 주요 기업들
은 경쟁업체에 대한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몇몇 등록사례를 보면
*히다찌:종래의 시행착오적 방법을 소프트웨어화시킨 금융자산 위험분
석 시스템. 금융기관의 자산부채관리를 위해 금리변동에 따른 자금이
동을 분석하는 자금이동 시뮬레이션시스템.
*미쓰비시: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거래를 실시하는 인터넷상의 중개
비즈니스모델. 역경매모델을 이용한 개량특허.
*후지쯔:인터넷상에서 정보와 광고를 효율적으로 수신자측에 전달하기
위한 방법.
*도요타:여행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검색해 여행스케줄을 작성해주는
프로그램.
유럽연합(EU)도 데이터베이스(DB)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을 96
년에 채택했다. 각국이 저작권법상 합의를 도출하고 DB의 불법적 이
용을 막기 위해 DB자체를 독립된 권리로 인정, 특별법적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EU회원국이 자국법
에 채택해 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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