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가칭)을 제정해 바이러스유포

나 해킹같은 사이버테러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또 국방 금융 통신 전력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침입탐

지장치와 차단시스템(방화벽)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대통령훈령(공공분

야)이나 정보통신부지침(민간분야)을 마련해 사이버테러행위를 단속·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사이버테러가 발생할 경우 한국정보보호센터내에 `119’와 같은

특수번호로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박태준 국무총리주재로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국

방부 국가정보원 등 9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테러방지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사이버테러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사이버테러발생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통

부 국정원 행정자치부 검·경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상시협의체를 구

성하기로 했다. 이어 4월중에 사이버테러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사이버

테러 유형을 분석하고 손상된 데이터 등을 복구시켜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 6월까지 재경부 법무부 정통부 등 관련부처별로 부문별 대

책을 수립한 후 이를 취합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사이버테러에 관한 전문인력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해 정보통신교육

원 등 관련기관에 3∼6개월간의 단기연수과정을 신설하고

중·장기적

으로는 대학내 정보보호연구센터를 지정해 고급인력을 양성하기로 했

다.

이와 함께 주요 대학원에 정보보호학과와 석·박사과정을 신설하고

정보보호ROTC제도와 사이버공익요원·의경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신의 컴퓨터 실력을 과시하려는 N세대를 대상으로 해킹이

나 컴퓨터바이러스 유포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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