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항승무원노조(위원장 이성재)가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다시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필증 교부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운항승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25일 “지난 해 노동부가 ‘조종사는 청원경 찰이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면서 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했으나 최 근 개정된 청원경찰법 시행령 관련 조항 해석에 따라 노조설립이 가능하다 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다음 주 중으로 노동당국에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30일 개정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밝 히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 제5조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개정 전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노조는 일단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다시 설립신고서 제출한다”는 원칙 아래 논리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항승무원노조 조합원 1,000 여명은 이미 지난 16일 대한항공 측에 청원 경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애초 이들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또다른 사유였던 “조종사가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 여부”는 이미 지난 11월 노동부의 새로운 행 정해석으로 백지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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