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최근 일본 정부가 전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려고 해 야당과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 연립정부는 2002년 8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전면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가 주민들에게 고유번호를 지정하며
지자체는 전자주민카드를 위해 출생년월일, 본적, 보험과 연금내역과 같은 총 13개
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다 만, 국민들이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개인이 원할 경우 주민카드를 발급하도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을 방문중인 타카시 시라이시(프라이버시액션 대표) 씨는”개인의 정
보를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커다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지
적하며 “현재의 법령은 임의적인 발급신청과 소지의무를 두고있지만 일단 카드가 발급된 후에는 내용과 형식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전자주민카드도입은 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악용할 가능성
이 높다며 개정안에 대한 폐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사생활보호운동을 펼치는
민간단체와 일본변호사연합, 소비자운동, 부락해방동맹, 일부 노조 등이 전자주민카
드 도입에 반대하며 ‘국민총등번호제반대공동항의회’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시라이시 씨는 “아직 일본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을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
만, 한국에서 활 발히 진행됐던 전자주민카드반대운동과 지문날인반대운동의 전례를 거울삼아 통제사회의 위험성을 알려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같은 주민등록증제도는 없다.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사용되며, 국민의 출생과 주소지, 사망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적과 주
민표로 관리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일본내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25년전에도 일본정부가 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하려다 노조와 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한 경험이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