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시스템 승소
건설공사 시공 방법을 규정하는 표준시방서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가
처분신청(<한겨레> 99년 12월9일치 7면 참조)에서 법원이 인
터넷 사이트에 표준시방서를 게재한 정보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해당 정보업체인 한국건설정보시스템(www.cn.co.kr
)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박재윤)는 지난 2
5일 표준시방서를 작성한 대한토목학회 등이 한국건설정보시스템 대표
권중목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에서 "표
준시방서의 인터넷 게재를 즉시 금지해야 할 만한 시급한 보전의 필
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표준시방서 제정 근본 취지가 이를 널리 알려 개별 현
장에서 시공 기준으로 삼도록 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있다는 점, 표
준시방서 전체가 대한토목학회 등에 의해 새로이 창작된 것이 아니라
종래 정부에서 제정.정비해오던 것을 신청인들이 권한을 이관받아 관
리해온 데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춰 표준시방서가 저작권법상의 완전
한 보호를 받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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