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앞둔 삼특노동자들의 ‘진격투쟁’

“인수·합병시 정리해고 이참에 쐐기”

두 개조로 전국순회 나서…”노동자 생존권 우리 어깨에”

고용승계를 둘러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이 3월7일부터 대통령의 복직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서울진격투쟁’에 나서는 등 집중적인 투쟁에 나선다.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이번 서울진격투쟁을 통해 눈앞에 다가온 대법판결에서 승소확정판결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삼미특수강노조 고용승계대책특위에 따르면 창원특수강과 노조 모두 보충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여서 법적인 공방은 마무리국면이라는 것이다.

삼미특수강노조 고용승계대책특위 송철원 부의장은 “이번 싸움은 자산인수방식(P&A)에서 고용승계문제, 즉 자본이 기업을 살 때 공장과 땅 말고도 그에 딸린 노동자를 승계해야 하느냐에 대한 자본과 노동의 첨예한 투쟁”이라며 “만약 우리가 진다면 기업 인수·합병과정에서 자본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사실상 노조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이원재 변호사는 “포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을 자산매매계약이라는 방식으로 인수한 뒤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는 게 고법까지의 판단”이라며 “자산인수 등 변칙적인 인수·합병시 고용승계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고 밝혔다.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은 “대법원이 고법판결을 받아들여 고용승계를 인정한다면 기업의 인수·합병시 정리해고를 가능케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삼미특수강노조 고용승계대책특위 등 세 조직은 이번 투쟁을 함께 기획했다. 요구에서도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쟁취뿐 아니라 주5일 근무제, 산별노조, 미조직노동자,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 전 노동자의 요구를 내건다는 방침이다.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40여명씩 두 개조로 나누어 전국을 돈 뒤 3월18일까지 서울로 집결할 계획이다. 한 조는 3월7일 거제를 떠나 호남권과 강원권을 거쳐 수도권으로 집결하고 다른 한 조는 3월7일 부산을 떠나 영남권, 충청권을 거쳐 수도권으로 합류한다. 이들은 순회투쟁중 매일 도착지역별로 노동부 항의집회를 여는 등 포항제철의 고용승계 거부를 전국적 문제로 쟁점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우호적 여론조성도 꾀하고 있다. 각계 원로들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도록하는 한편 다른 나라 노조, 인권단체들이 포항제철, 청와대 등에 항의엽서와 팩스를 보내는 국제항의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또 조합원과 가족들은 대법원장에게 직접 편지를 쓰기로 했다.

이재철 leecc@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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